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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野, 내란·김건희특검법을 '레드라인'으로 …"韓탄핵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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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정국 ◆

매일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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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어온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제 시선은 2개의 특검법으로 옮겨 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다음달 1일 이전에 '12·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일반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까지는 민주당도 일단 감내하는 분위기지만 이들 두 법안에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기한이 다음달 1일인 만큼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 일각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이미 통과했고, 이들 두 법안은 윤 대통령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양곡관리법이나 국회법 등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민생 경제와 국민 기본권 등을 이유로 거부할 근거가 뚜렷하지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도 정부가 이들 법안에 선뜻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든 이유로 작용한다.

이들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과정도 한 권한대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될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적잖은 이탈표가 나왔다.

국민의힘 당론은 두 법안 모두 부결이었지만, 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이 찬성하거나 기권했다. 안철수 의원은 내란 특검법에만 찬성하고 김건희 특검법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여권 내에서도 단일대오로 반대하지 못한 법안을 정부가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6개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대급부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윤 대통령 임기 내내 국정 동반자 역할을 한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을 적극 수용하긴 쉽지 않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까지 모두 세 차례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하며 "이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위헌 소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 본인이 지적한 위헌 요소가 제거되지 않은 터라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수용할 논리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여론 수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상황에 따라 '탄핵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며 압박을 강화했다.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공범'이라고 하는 원색적 표현도 다시 나왔다.

다만 야당도 한 권한대행이 조만간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해야 하는 데다 국정 불안을 지적하는 여론을 의식해 즉각 탄핵을 추진하진 않을 분위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냈으나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 운영 권한도 없는 내란 수괴와 공범들 의도대로 움직이지 말라"며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한 권한대행은 내란 대행으로 남을 생각이냐"며 "지금 해야 할 일은 윤 대통령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작성해놓은 상황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한대행이 되기 전부터 탄핵안을 실무적으로 준비해 완성해 뒀다"며 20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다. 여야는 정족수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같이 의원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16년 국회 입법조사처도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정족수로 탄핵할 수 있다"는 학계 일각의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200표가 기준이라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만 찬성해도 탄핵할 수 있다고 맞섰다. 헌법 제65조에서 권한대행 탄핵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으니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탄핵안을 손쉽게 통과시킬 수 있다.

[오수현 기자 / 전형민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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