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일각, 국회의 임명 위법 소지 지적
"소추결의 후 헌재 구성 바꾸는 건 위법 소지"
"이해충돌방지, 권한 중복 등 문제도 발생"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헌법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이미선,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뉴스1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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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권 행사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 현 시점에서 국회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회가 대통령 소추를 결의해놓고, 대통령 징계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변경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란 지적으로, 현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도태우 변호사는 19일 SNS를 통해 황현호 변호사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같은 논리를 제시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를 강조한 황 변호사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면서 "이 압력은 소추결의 후에 징계기관인 헌재 구성을 바꾸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대해 "소추기관이 소추를 제기하고 난 뒤 징계위원(재판관)을 변경하는 것"이라면서 "소추기관의 권한 한계를 벗어난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추기관'과 '징계기관'이 따로 구성된 상황에서 '소추기관'이 '징계기관'의 구성에 관여하면 이해충돌방지 조항, 권한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게 황 변호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황 변호사는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도 대행의 범위를 벗어난다"면서 "소추당한 자가 소추기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대한 징계위원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권한 밖이란 점에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함을 황 변호사는 거듭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탄핵이 인용된 상태가 아니고 심리 중인 상태"라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자신이 권한대행을 하던 때에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다가,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야 임명했음을 언급,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뿐만 아니라 다른 장관급도 절대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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