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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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폭주’를 사실상 방조한 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이 국회의 입법권 침해엔 앞장서는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고건 권한대행이 사면법과 거창 양민학살사건 보상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두번째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주장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이고 독선적인 행태에 적극적으로 동조해온 한 권한대행이 입에 올릴 말은 아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와의 협력을 거부하는 행태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이제 국민의 관심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밝힐 김건희 특검법에 쏠리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기관 무력화, 정적 제거 등을 시도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일체를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미 세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국정 개입 의혹 등 그간 김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도록 했다. 특히 내란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통해 내란 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일이 시급한데도, 총리실은 이들 특검법을 거부권 최종 시한 전날인 12월31일까지 검토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는 12·3 내란사태를 “내란이 아닌 소란”이라고 주장하더니 이날은 “(정치인)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일이 없다”고 했다. 내란을 획책했다는 각종 증언과 정황이 뚜렷한데도 여전히 적반하장 격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까지 무력화하려 한다면 ‘내란 동조범’으로서 윤 대통령과 함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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