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학수사자문위원 등이 지난해 4월7일 오전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교량 붕괴 원인을 찾기 위해 교량 상태를 살펴보는 등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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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성남시 분당구 교량유지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송준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ㄱ과장(5급)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2019년~2022년 사이 분당구 관내 교량에 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중 4개 법인 및 대표자 등 9명을 시설물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 등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공무원은 정밀안전점검결과에 따라 교면의 전면 재포장 등 보수공사를 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교량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교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감정 결과를 보면, 정자교 붕괴는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돼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이 상실됐고,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데도 점검 및 보수·보강이 미흡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ㄱ씨 등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2021년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했고, 22년 교량 노면 보수 때는 붕괴지점과 일치하는 3차로 균열은 보수하지 않고, 1·2차로만 일부 보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애초 ㄱ씨 등 과장급 2명에 대해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을 냈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이들이 업무를 게을리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책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공무원 3명에 대해 기소유예, 붕괴 사고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공무원 1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상진 성남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검토했으나, 해당 사건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예산편성, 정기적 안전검검 등 안전관리시스템의 미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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