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주의의무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신상진 시장은 '혐의없음' 처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송준구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과장급 A씨 등 7명(과장 2명, 팀장 3명, 팀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책임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같은 과 공무원 3명을 기소유예하고,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성남시 공무원 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방 관계자들 |
아울러 시설물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교량 점검업체 4개 법인 및 해당 회사 관계자 B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 등 분당구청 공무원들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교면의 전면 재포장 등 보수공사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들은 교량 안전점검을 하면서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가 마치 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는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인 1993년 건설된 왕복 6차로의 총길이 108m, 폭 26m 교량으로, 건설된 지 30년이 넘어 상당히 노후했다.
2018년 4월께 보행로 붕괴지점의 교면 균열이 최초로 확인된 정자교는 2021년 정밀안전점검에서 교면의 전면 재포장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 등은 이런 점검 결과를 주의 깊게 검토하지 않은 채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지난해 4월 5일 정자교 보도부 일부가 붕괴하면서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척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신상진 성남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경찰이 내린 결론과 마찬가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
검찰은 이번 사고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편성,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 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에 기인한 것이며, 교량 관리업무 전반이 분당구청에 위임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기소한 과장급 2명의 경우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이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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