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비상' ...퇴직금 산정 등 기준 변화 전망
현대차 "면밀히 검토할 것"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경영계는 19일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2013년 대법원 판결을 전면 뒤집는 것으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됨은 물론이고, 소송 제기로 인해 산업 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논평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통상임금 산업 기준으로 삼은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을 11년 만에 뒤집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기업들의 퇴직금, 연차 수당 등 계산에 변화가 따를 전망이다.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정문에서 오전조 근무자들이 퇴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현대차 사옥.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시킨 것으로서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기반한 노사간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또한 "최근의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내수부진과 수출증가세 감소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되어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우선 노사간 합의를 통해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부분과 성과를 반영한 성과급으로 재편성해서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 역시 향후 노사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임금 관련 소송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유발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2013년 판결로 형성된 '재직자 지급원칙'을 뒤집는 것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의 코멘트를 발표했다.
소송 당사자인 현대차는 이번 판결과 관련, "판결문을 송달받는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노사합의로 지난 2019년 상여금 750% 가운데 150%를 제외한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왔다. 이번 소송은 나머지 150%도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추가적인 노사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생명보험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그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