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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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으로 하여금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을 대납시킨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처럼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는 인도적 지원 사업이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이라는 정책 목적도 있었다”며 1심 형량인 9년 6개월보다 다소 감형했다. 또 1심과 같이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겐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내내 대북송금에 대해 “쌍방울의 자체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대납 요청이 없었다면 김성태 등이 북한 인사를 접촉하지도 않을 것이고, 대북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리란 걸 상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대납의 경우 김성태·방용철·안부수 등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며 구체적이며 상호부합해 신빙성이 있다”며 인정했다. 그러면서 “특히 추가 제출된 국정원 문건을 비롯한 여러 국정원 문건이 피고인의 스마트팜 비용 약속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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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대납 역시 “김성태·방용철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인정했다. “경기도의 방북 초청 요청 시기, 방북 비용 협의 및 지급 시기의 관계, 경기도의 2019년 12월 13일 자 중국 출장 결과보고서 내용, 안부수 등 관련자의 진술 등 김성태·방용철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와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했던 ‘검사실 연어회 술 파티’ ‘검사의 진술 회유’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2019~2020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경기도 대북사업비를 대납시킨 혐의와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별도로 쌍방울 법인카드·법인차량을 받아 사용하고 직원 급여를 부담하게 하는 등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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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손 모은 이화영 연신 한숨…변호인 “檢조작 증거 인정”
2018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전 당시 평화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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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색 양복에 흰색 마스크를 쓴 이 전 부지사는 항소심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상태에서 연신 한숨을 쉬었다.
이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화영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간략히 냈다”며 “검찰의 주장은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검찰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배척한 재판부 태도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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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이화영 피고인 등이 제기해온 이른바 ‘음주 회유’, ‘진술 세미나’, ‘주가조작’, ‘공작원 리호남’ 관련 4대 허위 주장에 대해 상세한 근거를 들어 모두 배척했다”면서도 “다만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감형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판단은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제3자 뇌물 등)로 지난 6월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로 ‘쌍방울 대북송금’의 사실관계가 확정된 만큼, 이 사건과 증거 관계가 동일한 이 대표 재판에선 ‘대북송금 행위 및 목적’에 대한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대표가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 대해 “불공평할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3일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해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대략 2∼3개월 중단될 전망이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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