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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코인' 수사하다 드러나 건진법사..'법사폰'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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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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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9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최수영 : 비상계엄 탄핵 정국 정국이 어수선한데 뜬금없이 갑자기 새로운 기사가 하나 눈에 띄었어요. 건진법사 구속인데 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고 지금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내용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 장윤미 : 이게 대단히 좀 전격적으로 나왔어요. 건진법사라고 했을 때는 예전에 천도제를 지낼 때 뭐 소를 어떻게 막 했다 막 이런 게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고 네트워크 위원회인가요? 대선 캠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움직이고 윤석열 대통령 어깨에 손을 얻는 이런 사진까지 있어서 상당히 가깝다라고 알려졌는데 지금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마 이 부분을 수사 속도를 낼지 안 낼지는 정무적인 판단도 개입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굉장히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2018년도에 이런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공천을 앞두고 후보 출마 예정자들에게 한 1억 원 정도를 받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들은 이건 공천 대가로 공천이 된다라고 이 사람이 하니까 내가 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건진법사라는 전성배 씨 같은 경우는 기도비였다라고 하는데 제가 한 무속인 관련해 가지고 꼭 이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기소가 됐을 때 자문을 했을 때요. 이게 사기냐 아니냐.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대단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건데 이건 약간 좀 무속의 영역이라서요. 그럼 통상의 식으로 실제로 기도를 해줬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통되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지 뭐 이런 걸 다 점검하게 되거든요. 근데 1억이란 그 돈도 그러면 기도비로서 적절한 금액이었는지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커 보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은 아마 준 사람들의 이야기는 가공할 동인이 없어요. 내가 공천 때문에 줬다라고 하는 걸 꾸며낼 이유가 없거든요. 본인도 처벌을 감내하면서 하는 이야기라 기도비라고 이야기하면 더 좋은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도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영장 실질이 진행 중인데 지금 거짓말한다. 약간 꾸며낸다라고 법원이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좀 곳곳에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장 발부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 최수영 : 혐의는 뭐예요?

■ 장윤미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죠.

□ 강전애 :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2018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렇죠 처음에 이거를 잡은 것은 검찰에서 남부지검이 금융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다가 코인 수사 과정에서의 돈 추적을 하다 보니까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잡힌 것이고 2018년에 이 1억 원을 예비 후보에게 받은 것을 코인을 통해서 뭐 어떻게 세탁을 했다 이런 혐의가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2018년이면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이 검찰에서 건진법사 휴대폰 한 3대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포렌식이라든지 자료를 보다가 혹시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그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와 통화한 녹취를 보면 건진 법사가 대통령 내외를 통해서 어떤 공천에 개입한 것처럼 그러한 이야기를 본인이 명태균 씨가 듣고 강혜경 씨한테 전달을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최근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최근에까지 건진 법사가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어떤 교류가 있으면서 최근에 있었던 공천 과정에도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오늘 영장 청구된 부분은 대통령 내외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향후에 이 휴대폰에서의 수사 과정 여기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 이익선 : 그렇군요. 그런데 구속된 명태균 씨도 이미 건진법사를 언급했어요. 그런데 모양새를 보면 거의 라이벌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데요. 명 씨가 올해 1월에 김영선 전 의원이 건진 법사가 공천 줬대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깎았다고 해야 될까요? 뺏었다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면서요.

■ 장윤미 : 그래서 어제 조간에서는 제가 이런 표현도 봤어요. 이런 명태균 씨 건진법사 신묘한 능력이 있다라고 자처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천 신통력을 두고 경쟁을 하는 관계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냐면 지금 강 변호사님이 짚어주셨지만 야 김영선이 나 때문에 공천 받은 건데 건진 때문에 됐다고 한다. 막 이러면서 엄청 언짢아해요. 명태균 씨가 그 육성이 그대로 나오니까 뭔가 이 국면에 공천 과정 중에도 경쟁 관계가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일각에서는 여러 무속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천공이니 뭐니. 근데 대단히 좀 상징적인 인물로 천공이 이렇게 눈길을 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건진법사라고 지칭되는 이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는 무슨 약간 정부 사업의 입찰을 시도했었다라는 정황이 또 보도되기도 했었고 해서 뭔가 정부의 이권 내지는 공천과 관여했다는 흔적이 어느 정도 지금 오늘 영장 실질에서 나온 것이어 가지고요. 향후 앞으로 지금 계속 수사는 불가피해 보이고 이건 2018년도지만 또 김영선 의원이 공천 받을 때도 명태균 씨가 이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에 좀 수사 확대는 불가피해 보여요.

◇ 최수영 : 계엄 수사 하나 좀 짚고 갈게요. 그 12.3 계엄 당시에 국회와 용산에 토탈 다 합하니까 3700여 명 정도의 경찰 병력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 정도 경찰 병력이라고 그러면은 윤 대통령 측은 내란이 아니다 이거는 소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조장하는 측에서는 내란 급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 강전애 : 그러니까 지금 경찰 병력이 3700명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그 이전에 군 같은 경우도 천 명 단위로 투입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1500이라는 맞습니다.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그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천 명 단위로 경찰과 검찰에서 이렇게 군과 계엄사에서 투입이 되었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체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형태로 대국민 담화를 한 것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수사로 이렇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굉장히 좀 불리한 부분인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 이익선 : 비번이라든지 휴가 나간 분들 또 병가를 낸 대원도 소집이 된 바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들이 입증이 되면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해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까요?

■ 장윤미 :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내란죄는요. 기본적으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라고 법에 돼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거 폭동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폭동이라는 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 행사라고 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내리고 그리고 병력을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국민 담화를 할 때 최소 병력을 국회의 질서 유지 차원에서 보냈다고 하는데 3700명이라는 숫자는 질서 유지 왜냐하면 국회의원 수의 10배가 넘으니까요. 그렇게 법적으로 평가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건 헌법기관의 권능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아예 명시적으로 형법에 나와 있는데 계엄이 설사 정당에도 입법권을 제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법부가 제한됐다라고 왜냐하면 군이 출동을 했고 정문이 폐쇄가 조치가 됐었던 부분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부분이 너무 명징한 증거로 남아 있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법리적인 다툼을 좀 여론전과 정치적인 어떤 투쟁 방식으로 선택하고 있는 부분은 있어 보여요.

◆ 이익선 : 그런데 국회에 투입한 군 인력이 280명인 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 강전애 : 군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몇십 명 정도 수준이었지만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군인까지 계엄군까지 했을 때는 거의 한 300여 명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죠.

◇ 최수영 : 헌재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헌재가 이미 첫 회의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요즘 핫한 얘기입니다마는 헌법재판관이 6명이니까 이게 9인 완전체로 가야 한다, 가야 하지 뭐 그냥 가면 안 된다, 뭐 이대로 가야 한다. 이렇게 공방이 뜨거운데 핵심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 이게 상황 관리냐 아니면 판단이냐. 이 여부를 두고 해석이 있는데 헌법 71조라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있어요?

□ 강전애 : 지금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 최수영 : 그것만 있어요?

□ 강전애 :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지금 권한대행이 되었는데 근데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헌법 71조 2항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지금 뭐 여당과 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다른 것이죠. 전체적으로 법조계에서는 그냥 관리형의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좀 다수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관리형이 어디까지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애매하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재의요구권에 대해서는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되는 부분들은 임명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을 해서 9인 체제 완전체로서 탄핵 심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는 7인 이상이어야 심리를 할 수 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6인 체제에서 본인이 소추가 되었단 말이에요. 7인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 본인은 빨리 방통위원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던 거예요. 보안도 아니고. 아까 우리 헌재에서 가처분 신청할 수 있냐 없냐 얘기했는데요. 가처분 신청을 해서 6명으로 심리가 가능하다. 또 결론도 아니에요. 결론까지 포함된 내용도 아닙니다. 심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나머지 3명에 대해서 빨리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민주당은 또 국회 몫이나 대법원장 몫은 관리형이고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 좀 입장 정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4월이 됐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두 분이 또 임기가 끝나요. 그러면 만약에 그때까지 4월까지 이게 심리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지금 9인을 채워도 다시 7인이 됩니다. 물론 7인으로 심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대통령 탄핵은 완전체로 쓰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결국 8인으로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는 얘기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4월이 됐을 때 대통령의 임명 권한이 있는 2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 여야가 과거랑 지금이랑 서로 다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내부의 결정이 있던지 아니면 법제처 같은 데 유권 해석을 받아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이런 결론을 먼저 도출을 해 낸 다음에 심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윤미 : 일단 헌법재판관은 3개의 축으로 임명이 됩니다. 국회 추천 몫 3명, 대법원장 3명, 대통령직 3명이에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민주당이 이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건 대통령 몫이었습니다. 이건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거든요. 지금 헌법학계와 법조계의 일치된 의견, 심지어는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의견도 국회 추천 몫은 대통령이 엄청난 결격이 있지 않는 한 그냥 인가해 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임명을 지금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 못한다라는 건 사실 법조계에서는 일치된 의견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3명에 대해서는 임명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말씀 주신 대로 4월 18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그 2명의 안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마 권한 대행이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니까요.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시사 맛집 장강.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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