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탄핵사유 주장 ‘반박’
김여사·내란특검법엔 “헌법·법률따라”
헌법재판관 임명 시기 유보적 입장 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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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문혜현 기자] 총리실은 19일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은 권한대행 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탄핵사유가 된다는건가”라며 “어느 헌법,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시기를 고심 중이다. 다만 시기를 놓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일반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까지 봐야한다는데 무게가 쏠리고 있다.
해당 고위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김여사 특검법, 내란특검법 등 두 법안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결론을 내는 시점을 두고는 “1월 1일까지 기한이 있다”며 원론적인 답을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해당 법안들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대표적으로 양곡관리법을 두고는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대해서는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과도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미래 농업농촌을 위한 재원배분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가가 재해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총리실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와 관련해선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지금 법률적인 의견, 정치적인 이유도 논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기한이 있다는 건 저는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청문회가 끝나야되는 문제”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최근 환율 급등 등 각종 경제 불안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해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해당 고위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막혀있는 부분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했다”며 “환율을 포함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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