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D 내년 韓 전기승용차 시장 본격 진출…EU·美는 이미 ‘관세 보호막’
태국 라용에 위치한 중국 전기차업체 BYD의 동남아 최초 전기차 공장의 모습. [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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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으로 부상한 중국 BYD(비야디)가 국내 시장 진출을 앞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유럽연합(EU)처럼 중국산 전기차 유입 억제를 위해 보조금 상계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그간 보조금 등 부당한 상대국의 산업 정책을 문제 삼아 상계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 산업 이해 관계자 등이 보조금 조사 신청을 해온다면, 보조금 협정과 관세법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BYD의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관세 관련 검토도 이뤄지고 있냐는 물음에 “EU는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서 수십%에 해당하는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우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근거 조항이 관세법에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최근 EU·미국 등 주요국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저가 중국산 전기차 유입에 대처하는 상황과 관련, 우리 정부도 사전에 조사 표준 절차를 마련해뒀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상계관세 보조금 조사와 우회 덤핑 조사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뒀다”며 “업계의 신청을 기본으로 해서 (산업부) 무역위원회에서 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계관세는 특정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된 나라의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최근 세계적으로 자동차, 철강, 화학, 이차전지 등 여러 주요 산업 분야에서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가 심각한 경제 위협으로 부상한 가운데 EU와 미국 등은 이미 중국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무역 대응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국내 산업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상계관세 관련 조사는 피해를 주장하는 국내 기업의 신청이 있어야 개시돼 실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국내 최대 자동차사인 현대차·기아는 전성기 때보다 사업 규모를 축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국에서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중국 시장 점유율 확대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어 중국 정부의 정책을 문제 삼는 상계관세 조사 신청을 하기에는 큰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중국발 저가 공세로 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부닥친 상황이지만 아직 많은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장을 두거나 중국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어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 신청을 하기에는 큰 부담이 따른다”고 말했다.
중국 BYD는 최근 국내 전역에 딜러망을 구축하고 내년 초 전기 승용차를 투입해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앞서 EU는 BYD를 필두로 한 중국 전기차의 빠른 시장 잠식에 대응해 반보조금 조사를 통해 작년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5년간 7.8∼35.3%포인트의 추가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기존 일반 관세율 10%까지 더하면 최종 관세율은 17.8∼45.3%다.
미국 역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100%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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