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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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1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안정법 등 농업 4법은 최악의 쌀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자는 민생 법안"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또 "국회법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보장해주는 것이며 국회증언감정법은 앞으로 진행될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필요한 개혁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는 윤석열 탄핵안 가결 이전의 일"이라며 "국정 운영에 그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마시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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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대행은 "농업 4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고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도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또 어떠한 이유로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거부할 수 없도록 해 개인정보 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고,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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