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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틱톡 기사회생하나…美 대법원 '틱톡 금지법' 언론자유 침해 재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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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9일 사용 중단 앞서 10일 위헌 심리 열어

트럼프 당선인도 “내 마음속에 따뜻한 자리” 우호적

바이든 1월 ‘틱톡 금지법' 서명…12월 항소법원 ‘합헌 판결’

뉴시스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사진은 '드뮤어(Demure)'라는 단어를 온라인에 유행시킨 틱톡 크리에이터 줄스 르브론(왼쪽)이 8월 19일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에 출연한 모습.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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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인기 동영상 앱 틱톡은 미국에서 살아남아 지속되나.

미국 대법원은 18일 틱톡이 다음달 19일까지 중국인이 아닌 구매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미국에서 추가 판매를 금지한 법률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이 법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심리가 다음달 10일 열린다.

법원은 틱톡 사용을 규제하는 ‘외국 적대세력 통제 앱으로부터의 미국인 보호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 제출하도록 했다.

이 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할 수 있다며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24일 이른바 ‘틱톡 금지법’에 서명했다.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의 미국내 사용자는 1억 7000만 명에 이른다.

이 법 대로라면 구글과 애플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앱 스토어에서 틱톡을 제거해야 한다. 신규 사용자는 앱을 다운로드할 수 없고 기존 사용자는 업데이트할 수 없다.

틱톡은 16일 제출한 긴급 항소에서 “언론 제한은 헌법상 드물고 한정된 상황에서만 가능했다”며 틱톡 금지에 대한 일시적 중단을 요청했다.

틱톡은 법원에 “틱톡이 수정 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지 결론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마이클 휴즈 틱톡 대변인은 “법원이 틱톡 금지령을 위헌으로 판결할 것으로 믿는다”고 대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틱톡과 함께 틱톡 금지 취소를 청원한 시민단체인 ‘베이스드 폴리틱스(BasedPolitics)’와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 연합’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대법원에 금지령을 차단해 달라는 항소를 제기했다.

틱톡에 대한 강력한 반대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공화·켄터키)은 18일 틱톡에 대한 어떠한 구제책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틱톡은 법원이 매각 날짜를 금지하기를 분명히 원하고 있으며, 매각 명령이 다음 대통령 행정부로 미뤄질 수 있기를 바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틱톡은 덜 적대적인 법무부로부터 매각에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코널은 “미 의회와 행정부는 틱톡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을 깨닫고 적대적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신중하게 고안해 냈다”고 틱톡 금지 취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다음달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6일 금지령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이 앱이 젊은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칭찬하며 “틱톡이 내 마음속에 따뜻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틱톡의 최고경영자(CEO) 저우셔우즈(周受資)를 만났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전자프런티어재단 등의 시민권 단체와 컬럼비아대 나이트 제1차 수정안 연구소도 17일 이 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들은 “이 법이 많은 입법자들이 틱톡에서 확산될 수 있다고 믿는 특정 콘텐츠와 관점, 여기에는 외국의 선전 위험을 포함한 것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틱톡의 긴급 항소는 20일 컬럼비아특별구 연방 항소법원이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및 기타 청원인이 대법원의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틱톡 금지 조치를 일시적으로 차단해 달라는 긴급 요청을 기각한 후 제기됐다.

컬럼비아특별구 연방 항소법원의 3인 판사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 6일 “정부는 오로지 외국의 적대 국가로부터 그 자유를 보호하고 미국 내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적대자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행동했다”고 합헌 판결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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