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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韓대행 "불가피하게"…6개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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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국무회의에서 6개 쟁점 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의결

31번째 법안 거부권, 韓대행 직접 행사는 처음

野 "거부권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 치를 것"

노컷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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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9일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한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며, 정부·여당은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 권한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농업 4법 개정안과 관련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며 "그러나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가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언급하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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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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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 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어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지면 예전과 같이 국회의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선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하고 증인 참고인 등이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정부도 전향적이고 허심탄회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거부권은 윤 대통령 취임 후 25번째 행사와 함께 한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번이 31번째 행사가 됐다. 한 권한대행 체제에선 첫 거부권 행사이기도 하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재의결이 가능하다. 총 의석 300석 중 국민의힘이 108석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재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거센 반발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가 아닌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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