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1.96% 상승
용산·강남 3%넘게 올라
국토부 '2025년 표준지 표준가격 공시가격' 발표
한남동 재개발 지역./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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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와 비교해 1.96% 오르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2.93% 상승한다. 이로 인해 내년 내야 할 보유세는 올해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19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 한 해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을 중심으로 오른다. 서울은 2.86%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경기(2.44%)와 인천(1.7%)도 높게 나타났다.
용산·강남·성동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폭 커
서울에서는 개발 기대가 큰 용산구(3.7%)의 상승률이 가장 높다. 강남구(3.53%), 성동구(3.41%), 동작구(3.28%), 마포구(3.11%)도 3% 넘게 오른다. 지방 중에서는 광주 1.51%, 세종 1.43%의 상승 폭이 컸다.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내려간 곳은 제주(-0.26%)였다.
표준 단독주택의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1억6974만원이다. 서울은 6억3067만원, 경기는 2억6908만원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4415만원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2.93% 오른다. 표준주택과 마찬가지로 서울(3.92%)이 가장 많이 뛴다. 경기(2.78%), 대전(2.01%), 부산(1.84%), 인천(1.83%)도 상승한다. 제주(-0.26%)는 공시가격이 내린다.
내년 공시가격은 시세 반영률을 2020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표준주택은 시세의 53.6%, 표준지는 65.5% 수준이다.
표준지 중 땅값이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명동월드점)으로 나타났다. 22년 연속 가장 비싼 곳으로 꼽혔다. ㎡당 공시지가는 1억8050만원으로, 올해 공시지가(1억7540만원)보다 2.9%(510만원) 올랐다.
단독주택 중에서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연면적 2852㎡)의 가격이 297억2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016년 표준 단독주택으로 지정된 뒤 10년째 가격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억 이상 주택, 보유세 100만원 넘게 증가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다소 늘어난다. 정부가 표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정하면 각 지자체가 이를 참고해서 나머지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계산한다. 아파트와 빌라 같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발표한다. 이를 토대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정해진다.
서울에 있는 공시가격 10억 상당의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는 10만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억원 이상 주택이면 100만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45억5600만원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단독주택(555㎡)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191만원(2991만원 →3182만원) 뛴다.
우 전문위원은 "보유세는 2021년에 크게 올랐고 지난 2022년과 지난해에 걸쳐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되며 대폭 줄었다"며 "내년 보유세는 여전히 2021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상승 폭이 작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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