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카드'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나서야 하는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도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견해가 제기됩니다.
최근 탄핵소추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권한행사 정지 상태를 해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헌재에 낸 바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부터 재적의원 3분의 2일 정도로 타 공직자와 무게감이 확연히 다르고 비상계엄 사태라는 중대 사유로 탄핵심판 재판정에 서게 된 상태인 데다 이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을 진행하는 엄중한 상태에서 차분한 대응 대신 굳이 새로운 논란거리를 일으킬 실익이나 필요성이 낮다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의 결정 선고를 늦추고자 소송 전략적으로 가처분 신청 제기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은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9일 각각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습니다.
가처분이란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본안 판단 이전에 처분 등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에 따라 소추 대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 이를 일종의 불리한 처분으로 보고 '권한 정지 상태'를 임시로 풀어달라는 게 이 지검장과 최 원장의 요청입니다.
윤 대통령 역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치열한 다툼을 예고했기에 대리인단 구성을 마치는 대로 가처분 필요성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다만 앞서 탄핵소추된 두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가처분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만약 탄핵심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인다면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본안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런 상태를 용인할 수 없다는 야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와 다시 정쟁의 격랑에 휘말릴 공산이 큽니다.
헌재가 굳이 가처분 판단 없이 바로 본안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직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인 사례는 없습니다.
이 지검장이 낸 가처분이 최초 사례여서 탄핵심판에서 가처분을 낼 수 있는지, 허용한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도 미지수입니다.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가처분은 위헌정당해산심판에서 정당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권한쟁의심판에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밖에 없습니다.
이밖에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및 탄핵심판에서도 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는 헌재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으나, 헌재는 2000년 헌법소원 사건에서 처음으로 헌재법 규정이 없음에도 가처분을 허용했습니다.
헌재는 당시 사법시험 응시 제한을 다툰 헌법소원 사건에서 "정당해산·권한쟁의심판 외에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 있어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고 달리 가처분을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타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법의 가처분 규정과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 규정을 헌법재판소법이 준용하고 있음을 근거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효력정지의 긴급한 필요' 등 헌법소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도 제시했습니다.
이 헌재 결정례 이후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가처분이 꾸준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헌재 심리에 재판관 7인이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 '6인 체제' 심리가 가능해진 것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해당 헌재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헌재는 우선 탄핵심판도 헌법소원처럼 민소법이나 행소법을 준용해 가처분을 낼 수 있을지 판단하게 되고, 만약 신청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본안 선고 전까지 권한 행사를 정지해두는 것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하는지 등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민사 사건의 경우 가처분을 인용·기각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 본안 사건에서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등도 고려 요소입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