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법재판관 3인 임명해야”
한덕수 권한대행.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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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두고 여야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도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일각에서 한 대행이 김건희여사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탄핵소추안 카드를 흔들며 한 대행을 압박했다.
정부는 이르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위헌 소지 논란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등 6개 쟁점 법안을 상정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한다.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것이 총리실의 공식 입장이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6개 쟁점 법안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국회 상임위를 중심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대행이 이전까지 세 차례나 김여사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위헌 소지’가 사라지지 않은 만큼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내란특검법은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어 거부권 행사가 어렵다는 관측이 있다.
이 관계자는 김여사특검법과 내란특검법에 대해선 “아직 시한이 많이 남았다”며 “처리 시한인 1월 1일의 전날인 12월 31일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여지를 뒀다.
특검법을 거부하면 한 대행을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의 압박에 대해서도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또 “여야 합의가 잘 돼서 국정안정협의체 등이 꾸려지면 정부는 오늘이라도 당장 불러 주시면 참여하겠다”며 국회와의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입장 차를 이날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단독으로 인사청문특위를 열어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한규 의원을 야당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당초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의원이 위원장을, 곽규택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특위는 오는 23일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을 걸어 탄핵 심판을 최대한 미루려는 ‘시간 끌기’ 전략을 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인사청문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오는 26일 혹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27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 전에 신임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절차를 마치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특검법안 등을 거부하면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양곡법을 포함한 입법이 있고 특검법안이 있는데 특검안을 거부할 경우 (한 대행의)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라면서 “한 대행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김가현·곽진웅·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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