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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서류 전달 안 돼 늦어지는 이재명 2심…法, 의원실로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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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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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절차 개시를 알리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일 이 대표 측이 법원에 써낸 주소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냈지만, 그곳은 이 대표의 실 주소가 아니었다(‘이사불명’). 이 대표의 새 주소를 찾아 이틀 뒤인 11일 재차 같은 서류를 보냈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폐문부재’).

등기우편을 통한 주소지 발송이 실패하자 법원은 지난 17일 인편을 통해 주소지뿐 아니라 국회 의원회관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인천시 계양구 이 대표 집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 법원 집행관을 통한 특별 송달을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어제(17일) 고등법원에서 집행관 송달 촉탁이 왔다”며 “오늘(18일) 저녁 또는 내일(19일) 중으로 국회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사자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 항소심은 양측 항소이유서를 바탕으로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릴지 살피는 절차인데, 항소이유서 제출을 위해 당사자에게 주는 시간(20일)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센다.

여당 측에선 이 대표가 재판을 끌기 위해 일부러 서류를 안 받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는 항소 이후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논평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엿새 만인 21일 항소했다.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다음 날인 22일 항소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낸 항소장에 대한 접수통지서도 받지 않았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신문 등 타인도 볼 수 있는 곳에 게시·게재하는 방식)로 처리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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