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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창원시장 당선무효형에 조직내부 '술렁'…민주당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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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창원시청사 전경. 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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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당선 무효형 선고가 나오면서 창원시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최근 대통령 탄핵이라는 외부적 상황에다, 며칠전 연말 정기 인사에서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는 등 내부적으로도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공직사회가 크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명태균 창원시정 개입 논란으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하면서 분위기가 흔들리다 겨우 공직 기강을 잡아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홍 시장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선거법 위반사건이 최악의 결과로 나오고 말았다는 반응이다.

홍 시장은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사법리스크를 벗어나는 듯 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면서 정치 생명의 큰 위기를 맞게 됐다.

공무원들도 1심 판결에 이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많았지만, 예상치 못한 홍 시장의 선고 결과로, 조직 내부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 공무원은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공직사회 안팎이 뒤숭숭한데, 시장까지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아서 솔직히 일할 맛이 안 난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7월 홍 시장 취임 이후 구상한 신규 창원국가산단 조성과 고도화 추진,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조성 등 시의 미래비전 사업들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은 "사법부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최종심이 남아 있지만 무죄였던 1심 판결이 뒤바뀌어 안타깝다"며 창원시 공직자들에게 흔들림 없이 직무에 임해달라고 전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 위에 특권은 없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당선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 시장은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홍 시장은 이번 판결에 따른 시정 혼란을 야기하고, 시민들에게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해 즉각 공개 사죄하고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내년 2월말까지 대법원에서 홍 시장이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내년 4월2일에 재선거 실시된다. 하지만 통상 확정판결이 최소 3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4월에 재선거 실시될 가능성은 낮다.

내년 8월 이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경우 10월에 재선거를 할 수 있는데, 차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26년 6월 실시되기 때문에 선거일이 1년 미만이라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0월 재선거 여부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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