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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사설] 한덕수 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즉각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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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1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해 “12월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나. 지금 태평성대인가. 한 대행과 총리실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국무총리로서 한 대행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작금의 혼란을 일으킨 책임이 크다. 그런데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법까지 무력화하려는가.

경찰에 이어 검찰도 윤석열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기면서, 그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특검이 불가피하다. 공수처 수사력엔 한계가 있고, 검경 수사는 검증이 필요하다. 검찰은 윤석열과 한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내란 공범으로 엮여 있다. 특검이 출범하지 않는다면 검경은 ‘셀프 수사’에 머무를 우려가 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까지의 과정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혐의까지 내란 혐의 일체에 관해 수사하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명태균씨를 통해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총망라한다. 두 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날 정부로 이송됐다. 내년 1월1일이 처리 시한이다.

두 특검법의 신속한 공포는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를 저지한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한시라도 빨리 특검이 출범해 내란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공수처와 검경 수사가 성역 없이 진행되도록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 윤석열과 군 수뇌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걸로 보인다. 군의 국회·선관위 투입 과정과 계엄선포 전후 국무회의 논의 과정 등이 베일에 싸여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비밀회동을 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도 최근 휴대전화를 폐기했다.

한 대행은 좌고우면 말고 특검법을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경호처에 직무 감찰도 진행해야 한다. 탄핵심판 서류와 수사기관 출석요구서가 경호처에 막혀 윤석열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가당한 일인가. 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윤석열 관저 일대에서 불심검문을 하는가. 그런데도 한 대행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 대행이 더는 역사에 죄를 짓지 않기 바란다.

경향신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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