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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 기소 권한도 없는데, 대통령 수사 가져간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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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겨누던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경쟁이 일단락됐다. 검찰은 18일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키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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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공수처법 24조 이첩 요구 조항을 앞세워 최후 통첩하자 이를 수용했다. 이로써 현직 대통령 조사를 놓고 검찰·경찰·공수처가 앞다퉈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빚어진 중복수사 논란은 18일 해소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키로 결정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공수처의 내란 사건 전부 이첩 요구와 중복 수사 해결 방안을 논의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이 회동 직후 대검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해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이 전 장관은 공수처가 맡아 수사하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검찰 특수본이 이미 신병을 확보하는 등 상당히 수사를 진행한 사건은 검찰에서 그대로 마무리한다는 의미다.



檢 "피의자 윤석열 사건, 공수처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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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은 18일 이진동 대검 차장과의 대면 회의에서 재차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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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으로선 친정 검찰에 소환되는 곤혹스런 상황을 피하는 대신 2022년 2월 대선 후보 시절 “전면 폐지”를 공약했던 공수처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공수처로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됐지만 뇌관은 여전하다. 공수처 내부에서조차 “현실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할 여건이 조성돼 있는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사건을 넘긴 검찰 특수본에선 “이미 수사가 8부 능선을 넘었는데 사건을 빼앗겼다”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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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계엄 선포 당시 국회 및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군 지휘관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에게도 소환조사를 통보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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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8일 공수처가 처음 사건 이첩 요청권을 발동했을 당시만 해도 이에 응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당일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10일 구속하는 등 속도를 냈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첩해야 하는지 세부 규정은 없어 일단 버티기를 택한 것이다. 공수처가 통보한 1차 이첩 시한은 지난 13일에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하는 등 오히려 수사에 속도를 냈다.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14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17일)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군 지휘부들을 모두 구속하고 윤 대통령에겐 21일까지 나오라고 2차 소환통보까지 마쳤다. 법무부 역시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김석우 법무부 차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발언)고 평가할 정도로 수사가 진척된 상황이었다.



"이첩 거부하면 법 위반 수사 우려"



이에 공수처는 지난 14일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18일까지 이첩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 이날 오전 2차 시한 당일 열린 공수처-대검 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법에 근거한 사건 이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검찰의 수사는 공수처법을 위반한 채 이뤄지는 수사가 된다”며 기존 검찰 수사로 확보한 진술·증거 등 모두 위법한 수사란 취지로 사건 이첩을 강하게 촉구했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고집하면 우리는 이를 따르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이첩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게 되고, 향후 증거 능력에 대한 다툼을 포함해 여러 법률적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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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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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첩은 회동 직후 심우정 총장이 직접 결정했다고 한다. 박세현 특수본부장 마지막까지 이첩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내부에선 “수사가 8부 능선을 넘어 종착역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는 상황에서 좌초된 상황”이라는 토로가 나왔다.

검찰 내부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는 건 신속한 실체 규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공수처 이첩→공수처 수사 후 검찰에 송부→검찰 공소 제기 여부 판단’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검찰서 공수처로, 기소는 다시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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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이후 관련 사건을 재차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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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보강 수사가 필요할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공수처에 보강 수사를 지시하거나 검찰이 직접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 앞서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보강수사 문제로 서로 사건을 핑퐁하는 등 갈등을 겪기도 했다.

검찰 일각에선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 기소까지 마무리했어도 여야 양쪽에서 ‘검찰 출신 대통령 봐주기’ ‘조직 보호를 위해 매정하게 수사했다’란 양쪽의 비판을 받았을 텐데 제3의 기관에 맡긴 게 나을 수 있다”란 지적도 나온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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