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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잊힐 권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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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사진=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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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위해 제2차 민‧관 협의회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민‧관 협의회는 디지털성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2차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N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인터넷사업자가 지난 2023년부터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회의는 김태규 부위원장의 주재로 법무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유관 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부처별로 추진한 △디지털성범죄물 신고‧삭제요청 기관 확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성 착취 상담‧신고 기관 확대 △특별단속 실시 등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인터넷 사업자, 전문가들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으나, 올해 초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 사건이 발생하는 등 디지털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 상에서 디지털성범죄물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인터넷사업자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윤선훈 기자 chakre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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