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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공직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무죄 뒤집혀…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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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들어가는 홍남표 창원시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형이 확정되면 홍 시장은 당선 무효가 되면서 창원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달기)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경선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공직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지난 2월 1심을 맡았던 창원지법은 홍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 60대 A씨가 지역 정치인 40대 B씨에게 경제 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홍 시장이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B씨 거취에 관한 얘기를 나눈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1심 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 10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선 "공직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당내 창원시장 후보로 당선되기 위해 A씨와 공모해 B씨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항소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굉장히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어떠한 자리도 제안한 적이 없다. 이것이 전부"라며 "B씨 주장에 판결을 끼워서 맞춘 느낌이 든다.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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