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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익명의 제보자 등에 따르면 대구 지역 한 지구대 소속 A 순경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지난 13일 송치됐다.
A 순경은 최근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A 순경은 지난달 21일 직위 해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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