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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PSAT 공공부문 활용 확대···2027년부터 지방직 7급 공채 국어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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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직적격성평가(PSAT) 공동 활용 방안의 주요 내용. 인사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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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5·7급 공채 1차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이 2027년부터 지방직 7급 공채 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등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 시험에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PSAT의 범용성을 높여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18일 이같이 밝혔다.

공직적격성평가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과 분석력, 판단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인사처가 자체 개발해 시행하는 시험이다. 2004년 외무고시 1차 시험으로 처음 도입돼 현재 국가직 5·7급, 경호 7급 공채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인사처는 여러 기관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PSAT의 범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2027년부터 한 번의 PSAT 응시로 지방직 7급뿐만 아니라 국가직 7급 시험 지원이 가능해진다. 공공부문의 채택 여부에 따라 활용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PSAT는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한국전력의 직업기초능력평가(NCS) 등 주요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직무적성검사와 유사해 수험생의 진로 및 시험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인사처는 “한 번의 PSAT 응시로 다양한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게 돼 수험부담이 줄고, 시험 준비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는 동시에 진로 전환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공기관도 공신력 있는 시험을 활용해 인재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PSAT은 기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문항수와 난이도 등에 차이를 둔 심화와 기본의 2종으로 구분한다. 심화는 인사처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법원 행시 등에 활용하고, 기본은 인사처와 지자체의 7급 공재,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문항별 차등 배점 방식을 처음 도입하고, 원점수와 백분위 등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인사처는 수험생 등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편할 방침이다.

2027년부터 현행 공무원 공채시험과 별개로 공직적격성평가를 시행하면서, 지방직 7급 공채시험의 절차와 합격자 결정방법도 조정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필기시험(1차·2차 과목)과 면접시험의 2단계로 운영되던 시험절차는 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바뀐다.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PSAT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 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해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우수한 선발 도구를 범정부적으로 공유해 공공부문 채용의 효과성과 수험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채용제도가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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