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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3인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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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

"입법조사처·헌재, '임명권 행사 가능' 해석"

인청특위, '23·24일' 청문회 일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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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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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국회 인사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10월 퇴임하면서 벌써 공백이 두 달을 넘겼다"며 "이 사이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이라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고,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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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교체된 박지원 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없다며 당초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던 정점식 의원을 비롯해 회의에 불참했다. 2024.12.18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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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해석을 언급,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의 지명,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 역시 전날(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국정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 혼란을 수습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헌법적 정당성에 논란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불참 방침을 세운 국민의힘은 이날 진행된 인청특위 전체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인청특위는 이날 '인사청문회 일정'을 의결하면서 국민의힘의 불참에도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는 24일 진행된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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