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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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28년 네 번째 대선에 도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 그의 측근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책사’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은 전날 뉴욕에서 열린 ‘청년 공화당 클럽’ 행사에서 “트럼프는 성경 앞에 손을 들어 취임 선서를 할 것이고 그의 세 번째 승리이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헌법)에는 실제로 ‘연속’이라는 언급이 없어서 우리는 아마 2028년에도 다시 (대선 출마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여러분은 트럼프 2028에 준비됐나”라고 했다.
배넌의 발언을 두고 트럼프 당선인이 연속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는 ‘징검다리 집권’이기 때문에 헌법상 대통령직 선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국 수정헌법 제22조는 ‘누구도 두 번 넘게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4선(1933~1945년)을 지낸 후 만들어졌다.
조항에 담긴 ‘두 번 넘게’라는 문구는 임기가 연속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볼티모어대 법학 교수 킴벌리 웰은 “이 조항에 (논쟁의 여지가 될만한) 모호함이 없으며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퍼드대 로스쿨 헌법학센터 소장 마이클 매코널도 “(트럼프 당선인이 조항을 우회할) 허점이 없다”며 “이번이 그의 마지막 대선 출마가 될 것”이라고 했다.
45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낙선했고, 이번에 당선되면서 내년 1월 47대 대통령으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 공식적 자리에선 2028년 출마에 선을 그어왔다. 지난 4월 말 타임지와 인터뷰에선 “수정헌법 제22조를 뒤집지 않을 것”이라며 “4년 임기 동안 훌륭한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사적으론 3선 도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종종 해왔다. 지난달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선 “여러분이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한 나는 다시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월 전미총기협회(NRA) 연례 회의에선 “FDR(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거의 16년을 하고 4선이었다”며 재선 뒤에도 3선에 도전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댄 골드먼 민주당 하원의원(뉴욕)은 트럼프 당선인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며 대통령 3선을 금지하는 개헌 결의안을 발의했다. 수정헌법 제22조를 ‘총 2회 넘게’로 구체화하고, 트럼프 당선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공화당이 승리한 만큼 이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된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3선 개헌’ 시도도 거론된다. 미 폭스뉴스 유명 앵커였던 제랄도 리베라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트럼프 당선인과 그 측근들은 곧 수정헌법 제22조를 철회하거나 개정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임기 제한을 피하고자 헌법을 개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며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이는 현재 공화당원이 상·하원에서 간신히 차지한 과반수보다 훨씬 많은 수”라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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