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재개로 선고 미뤄져
축구선수 황의조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2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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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의 1심 선고가 내년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열린 공판에서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선고를 내년 2월 14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검찰이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변론이 재개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던 황씨 측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해당 판례는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황씨 측은 피해자와 영상 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이에 맞서 황씨가 피해자에게 녹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촬영하도록 유도했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이를 포함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제기했다. 더불어 검찰은 황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며 법원에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공탁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피해자가 분명히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맡긴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황씨 측 변호인은 "공탁 행위는 진정성을 담은 것이며 기습적인 의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황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총 네 차례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두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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