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모습. 사진과 기사내용은 무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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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의 카드수수료율이 0.05∼0.1%p 인하된다.
1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정완규 여신협회장, 8개 전업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한 결과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키로 했다.
우대수수료율 조정 대상금액 3000억원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가 배분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내려간다.
이를 통해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크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최대 12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내더라도 매출액의 1.3%(연간 1000만원 한도)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받으면 최대 27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 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방가맹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현재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는 6년으로 조정한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시점(2025년 2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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