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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계엄=통치행위' 탄핵 변론 직접 하겠다는 尹…시간끌기 전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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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조본 수사 위법 주장도 펼 듯…변호인단 구성중

탄핵심판 최장기간 180일 채울 심산…이재명 선고부터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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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압수수색과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를 두고 수사지연 전략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복수의 여권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강제 조사에 응하지 않는 배경에는 전략적 셈법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보장하는 변호인 입회권을 근거로, 변호인단 선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간끌기로 대응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과 수사 절차의 속도를 조절하며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법조인 출신 한 전직 여당 의원은 "탄핵 심판이 너무 빨리 끝나면 야당에 유리할 수 있다"며 "이 국면이 풀리지 않으면 이제 모든 정치적 책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있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탄핵 이후 국정 혼란의 책임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는 프레임을 유지하며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 또다른 이유는 검찰과 공조본의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공조 수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조본의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논리다.

향후 수사 대응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내란 혐의는 검찰 수사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증거 효력이 없다는 법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이나 여전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무리한 소환 조사 요구는 적법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실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대응이 지연되고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변호인단에 합류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명목상 대표'에 그칠 뿐, 수십~수백 쪽에 이르는 의견서 작성과 방대한 재판 자료 준비를 뒷받침할 실무진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헌재 심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증인 신청과 증거 효력 등 세세하게 법리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는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의 논리를 강하게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란죄의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정권 찬탈 목적이 아니라는 점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공개 변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선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이 선포됐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군인이 진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법 제77조에서 규정한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180일(내년 6월 11일까지) 탄핵 심판 심리 기간을 꽉 채우려 하지만, 헌재는 90일 내외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를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4월 중순 퇴임 시점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한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 탄핵 심판과 별개로 내란죄를 수사하는 형사 사건 재판은 6·3·3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에 따라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헌재는 정치적 판단의 성격이 짙으나, 형사재판부는 좀 더 객관적으로 법리적 판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재판은 여론 재판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번 재판도 여론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나"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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