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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법으로 큰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교육 격차 해소나, 교육 약자 보호를 위해서도 교과서 지위는 유지돼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오늘(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로써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적극 설명했지만 법안이 의결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정민 기자 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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