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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윤석열 ‘중대한 위헌 사유’ 뭔가…헌재, 27일 범위 확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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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 화환과 반대 화환(왼쪽)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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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17일 “내란죄가 불성립한다”며 내란 혐의를 강하게 부정하고 나섰는데, 오는 27일 열리는 1차 변론준비기일에선 윤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의 범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답변서와 의견서 요구 △준비절차 회부 결정 및 기일 통지 △출석요청서 등을 송달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에게는 송달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대통령은 송달 중에 있다”고 했다. 전날 인편,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3가지 방식으로 문서를 송달했지만 윤 대통령 쪽이 통지서 등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송달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탄핵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해 이 공보관은 “송달 완료 시점은 해석 가능한 부분이라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일정 시점이 지나면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 쪽에 서류 송달이 완료되면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7일 안에 의견서와 답변서를 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적극 나설 계획이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도 2016년 12월16일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대통령이 제출하는 의견서·답변서는 이후 재판관들이 탄핵심판 쟁점을 정리하는 참고자료가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고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12·3 내란의 위헌성을 부정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는다”며 국회 권능 행사를 방해하려 한 ‘국헌 문란 내란 행위’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헌재가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탄핵 인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답변서 등을 받아 쟁점이 정리되면 헌재는 수사기록 등을 통해 증거조사에 나선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 안에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헌재심판규칙에서는 헌재는 수사 중이어도 수사기관에 수사기록 복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죄 핵심 인사들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기소가 되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는 헌재가 수사기록을 넘겨받을 가능성이 크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위헌적 포고령이나 국회 병력 투입 사실만으로도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방대한 수사기록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변론준비기일을 거치며 향후 재판 진행 속도도 가늠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2016년 12월22일부터 세차례 변론준비 이후 2017년 1월3일부터 주 2회꼴로 17차례의 변론이 진행됐다. 이런 속도로 심리가 진행된다면 윤 대통령 사건은 늦어도 내년 3월 중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개변론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탄핵의 부당성을 다투겠다고 했지만, 헌재는 변론 과정을 생중계하지는 않고 변론 종료 뒤 녹화영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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