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 체제’ 심리엔 “어떠한 법적 문제도 없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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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의 관련 질의에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헌재)는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이 “저도 그 말에 동의한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선정해 임명하는 경우도 아니고, 국회가 의결해 선출하는 경우나 대법원에서 지명한 헌법재판관의 경우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더욱이 임명권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묻자 김 처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삼권분립’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재 헌재는 6명의 재판관으로만 이뤄져 있다. 지난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후 국회 몫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 여야(與野)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해 선출하는 게 관례였는데, 민주당이 의석 수에 따라 자신들이 후임자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 선출이 지연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6명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2회 변론을 위해 자리에 착석해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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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현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 대한 선고를 할 경우 이론적으로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나와야 파면된다. 재판관 6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9인 체제’를 주장하며 급히 재판관 추천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6인 체제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서도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실제로 2017년 3월 황 권한대행은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후임에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변호사를 임명했다. 다만 이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후의 일이었다. 지금처럼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은 아니었다.
이날 김 처장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의 “헌재에서 어제 재판관 6명의 심리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엔 “헌재에서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해 효력 정지의 가처분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헌재법은 재판관이 최소 7명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심리 정족수 7명’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조항의 효력을 스스로 정지시켰다. 6인 체제에서의 심리 등을 가능하게 해 ‘기능 마비’는 피한 상태다.
주 의원이 “이 위원장에 한해 그 사건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만 정지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김 처장은 “효력 정지의 처분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저희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6명이 (사건 심리를) 하는 게 괜찮다고 이 위원장 탄핵사건 때 결정한 것을 원용한 것이냐”고 하자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은 정지돼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 6명이 심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도 없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박균택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진) 정형식 재판관에 국민이 불신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자 “재판소에서 주심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가지게 된 사정에 대해 이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일축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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