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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거부권·재판관 하라 말라' 여야 압박…韓대행 '샌드위치'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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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등 6개 쟁점법에 與 "거부권 적극 행사" 野 "생각 접으라"

與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野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금주 첫 시험대…총리실 "여야 막론하고 국회와 소통하고 있어"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계승현 조다운 기자 =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를 놓고 격돌하면서 한 권한대행이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여야는 17일 쟁점 법안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 대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 일부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가 경제와 정부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악법들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 제멋대로 유권 해석을 하지 마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잠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으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란 일반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소추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연합뉴스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7 utzza@yna.co.kr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 6개 쟁점 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로 첫 시험대에 오르는 데 이어, 이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내년 1월 1일까지 결단해야 한다.

정부는 애초 이번 주 정례 국무회의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가 이를 보류하고, 이르면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두고도 여야는 맞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 체제로, 국회 추천 몫 3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조속히 임명을 마치고 '9인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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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7 kjhpress@yna.co.kr



그러나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상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조항은 국회의 추천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헌법상 정신이다. 사실상의 의무 규정"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여당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관련한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여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있다"며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야정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6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시한이 21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여야정) 협의체가 꾸려지고 그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되면 아주 바람직할 것"이라며 "협의체는 여당과 야당이 어떤 교감을 가지고 협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redflag@yna.co.kr, key@yna.co.kr,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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