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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정부, 이르면 모레 임시국무회의 열어 6개 법안 거부권 심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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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조실장 "헌법·법률에 부합하는지가 판단 기준"

총리실, 韓권한대행-트럼프 소통 여부 질문에 "아직 통화 계획 없어"

연합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이르면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19일), 아니면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이 법안을 검토·판단하는 기준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국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쟁점 법안들이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지를 국가 미래라는 큰 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방 실장은 설명했다.

방 실장은 "여러 가지를 폭넓게 검토해 정부가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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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의 소통 방안에 대한 질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있다"면서 "6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시한이 21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여야정) 협의체가 꾸려지고 그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되면 아주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어떤 교감을 가지고 협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또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과 주중대사 임명을 비롯한 인사권 범위,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 국가 미래가 판단 기준으로 현재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라는 것이 법적으로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검토된 바는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요건과 시기가 맞는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의 방미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통화 계획을 묻는 말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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