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철수하는 군병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야권이 이른바 ‘계엄 방지법’을 연이어 내놓으며 입법 공세를 벌이고 있다.
17일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내란 수괴 및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헌정질서 자체에 위기를 가져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계엄령의 사전 발동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사후 통제를 용이하게 만드는 법안도 여럿 발의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전시, 사변, 무장충돌 또는 반란에 국한하고 계엄 전 국무회의와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거치지 않으면 해당 계엄이 무효가 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계엄의 선포와 변경 시에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투표에 따른 의결이 필수다. 계엄을 선포한 이후 대통령은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에 즉시 통고하지 않으면 해당 계엄이 무효가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적법하게 선포된 계엄령이라도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 즉시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는 지난 4일 오전 1시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해제를 공식 선언한 것은 3시간 30분가량 뒤인 오전 4시 27분이었다.
같은 당 전진숙 의원은 지난 7일과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법안들을 내놨다.
전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탄핵소추 등 중대한 안건의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는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역시 전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직무 유기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국회의원을 임기 중이라도 국민이 직접 끌어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인 주민소환제는 그 대상이 지방의 자치단체장과 의원으로, 국회의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전날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기한을 현행 최장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높이려고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하루 만에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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