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즈 보도 "통상법 301조에 의거해 조사"
반도체 기업에 주는 中 정부 보조금 문제 따질 듯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가 통상법 301조에 의거해 중국산 구형 반도체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가 통상법 301조에 의거해 중국산 구형 반도체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산 구형 반도체는 미국 통신 네트워크와 스마트폰, 자동차, 식기세척기, 냉장고, 무기 등 다양한 가전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무역대표부(USTR)은 조만간 통상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DC에 있는 한 무역 관련 협회가 회원들에게 보낸 소식지를 통해 밝혔다.
상무부는 연초 미국 기업을 상대로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상무부는 지난달 21일 다른 정부 기관에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생산 문제에 대해 브리핑했으며, 당시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국가안보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USTR 담당인 무역법 301조는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상무부 소관인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에 집중해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지난 7일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에서 중국이 레거시 반도체 생산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그 것은 불공평하다. 이 문제에 대해 관세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행정부의 무역 관련 조사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탓에 공은 내년 1월에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넘겨질 전망이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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