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간다 속이며 채혈·유서 작성 지시"
"특전사령관 등 지휘부 '선택적 양심' 선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국방부의 계엄군 투입 병력 입막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17. jhop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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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군이 지난 4일 12·3 비상계엄 해제 후 2주 동안 계엄 투입 병력을 감금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군이 계엄군 투입 병력을 입막음한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은 지난 4일부터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을 이날까지 강제 영내 대기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법률상 근거도 없이 부대 전 인원도 아니고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만 특정해 영내 대기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군이 사실상 '감금'을 자행하며 계엄군 투입 병력이 수사기관 등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전후의 상황을 진술하거나 외부에 제보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출동할 때는 접경지로 간다는 말과 함께 유서 작성과 채혈을 지시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 소장은 "출동 당시 접경 지역에 간다고 거짓말한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며 "사적 반란, 사적 권력자의 탐욕과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군이 반란군에 가담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헬리콥터가 자주 선회해 목적지도 모르는 계엄군 투입 병력들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방향 감각을 잃게 하기 위한 목적, 이런 것들이 계획된 내란 범죄라고 판단된다"며 "군은 투입 병력 입막음을 통해 이러한 속사정을 감추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군 지휘부의 국회 증언, 기자회견 등은 '선택적 양심'이라고도 짚었다.
임 소장은 "국회 등에서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이 이야기한 것이 양심선언처럼 미화되는 것도 큰 문제"라며 "707특임단장은 울면서 기자회견을 할 때 출동했던 계엄군인 자기 부하들이 감금돼 있다는 사실은 폭로하지 않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본인들이 내란 범죄의 주요 종사자로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까 봐 사법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면피 받기 위한 자기변명이고 법적인 대응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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