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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윤석열 향한 경쟁적 ‘출석요구’···결국 체포영장 위한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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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경찰청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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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쟁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반복적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건 체포영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함면 공조본이 전날 발송한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는 우체국 특급등기로 발송됐지만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거부’됐고, 대통령실로 보낸 요구서는 ‘미배달(수취인불명)’ 처리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불응했다. 검찰은 오는 21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한 상태다.

흔히 ‘출석요구’를 ‘소환통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둘은 구분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은 법원이 할 수 있다. 법원이 소송관계인을 지정된 장소에 나오라고 할 때 쓰는 용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하는 ‘출석요구’는 강제력이 없다. 하지만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지금으로선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제발로 출석해 조사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공조본이 보낸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수사기관들이 출석요구를 거듭하는 건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포석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제는 출석요구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다. 윤 대통령 측이 ‘출석요구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펼 수도 있다. 검찰은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전달해 송달된 것까지 확인했지만, 불응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황도 체포영장 신청 사유가 될 수 있다. ‘주거가 명확치 않다’고 판단되거나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출석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는 부인하지 못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오늘 말씀드리긴 어렵다”고만 말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아직 출석을 요구한 ‘18일 오전 10시’가 되지 않았으니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상황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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