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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9시 55분쯤 우체국 차량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서 있는 모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일(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출석요구 의사 불응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 국방부 수사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출석요구서 우편을 수신하지 않았어도 출석 요구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1차 출석 요구 시간인 내일 오전 10시 이후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출석요구서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이 접수한 것은 미배달된 상태이고, 한남동 관저로 보낸 것은 수취 거부로 반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조본은 내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게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 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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