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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직무정지’ 尹, 월급 2천만원 받은 듯…野 입법 추진에도 소급적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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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사진 제공=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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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 월급일인 17일에 급여를 받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급여 지급을 막는 법안이 야당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이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소급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윤호중, 박용갑, 김태년 의원은 11~13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연이어 발의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게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50% 감액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정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급여 지급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딱히 없다. 야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로 모든 활동이 중지됐을 뿐 아니라 사정 당국과 헌법재판소 등의 우편 조차 받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업무추진비를 빼고 세전 연 2억 5493만원, 월 2124만원이 그대로 지급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는 윤대통령의 검찰 선배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외에도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장(고검장)도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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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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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1차장을 역임했고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지냈다.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 상당에서 출마했으나 공천은 받지 못했다.

라임 로비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재판매를 설득하는 건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16년 8월에는 검사장 재직 중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2019년 7월 10일 성균관대 법대 선배인 황교안 대표가 있는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청주시 상당구에 출마선언을 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인 같은 당의 정우택 전 충북도지사와 원내내표를 지낸 거물이라 경선을 뚫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지만 공천을 받았다.

하지만 총선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와 0.7%의 차이의 초접전으로 집계됐고 개표 결과 3000여표 차이로 패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정정순 국회의원이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1년 8월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의원 재선거가 진행됐다.

이에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다시 정우택 전 지사와 경쟁하였으나 경선에서 근소하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이후 2024년 4월 청주 상당 재선거에도 출마했으나 경선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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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이 같이 김홍일·윤갑근 변호인이 모두 이른바 전관 출신의 변호사인 만큼 사건을 맡는 다면 높은 수임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홍일 후보의 재산은 62억이 넘고, 윤갑근 변호인 또한 출마 당시 22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돈 보다는 인연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터라 수임료는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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