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025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의 카드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수수료 부담은 평균 8.7% 줄어든다.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도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1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에서 8개 전업카드사 대표(CEO)들과 만나 이러한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2025년 2월 14일부터 해당 내용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인하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수수료율을 개편하고자한다”며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올해 적격비용 산정 결과,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돼 수수료율이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돼 있고,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인하 여력을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를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린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인하여력의 약 40%,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각각 배분한 결과다.
이번 수수료율 개편으로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연평균 수수료부담이 18만9000원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3.7%인 4만5000원,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3억∼5억원이 9.8%인 16만4000원, 5억∼10억원은 8.6%인 25만3000원, 10억∼30억원은 4.5%인 23만3000원의 부담이 각각 덜어진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카드업계는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3년마다 이뤄져 온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수수료율 개편과정에서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3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돼 왔지만,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감안한 조처다.
또 금융당국은 현재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12년 이후 올해까지 5차례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4% 수준까지 인하되는 등 성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다만,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수신 기능이 없는 특성으로 다른 금융권보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비대면 거래확산 등 새로운 결제환경에 맞춰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2차 이하 PG와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결제안정성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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