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탄핵 심판 신속·공정성 모두 소홀함 없어야"
헌법재판관 후보 국회 서면답변
헌재법 51조, 탄핵심판 정지 여부에는 '재판부 재량'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사진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4.12.16. jhop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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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신재현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 기간을 놓고 "심판사건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웠으나, '헌법재판관 궐위' 사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각각 추천한 바 있다.
17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세 후보자들로부터 받은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적합한 탄핵심판 심리 기간에 대한 물음에 이들 모두 헌법재판소법(헌재법)·헌법 조항을 인용한 답변을 내놨다.
먼저 마은혁 후보자는 "헌재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은 탄핵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만큼 심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헌재법 취지를 고려해 탄핵심판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렇다고 졸속으로 심리를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므로 충분한 변론절차 및 심층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계선 후보자도 "(헌재법 제38조)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이해되지만,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며 "피청구인의 권한 행사가 장기간 정지됨에 따른 불안정이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탄핵심판에 대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다만 피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는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결론을 내리기에 부족함 없는 심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재판에서 신속·공정성이라는 가치는 흔히 두 마리 토끼로 표현되는, 함께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조한창 후보자는 "(헌재법 제38조에서)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헌재의 결정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지만 헌법재판은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충실하게 심리할 것까지도 요구되므로, 적정한 심리 기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두 후보자들과는 다소 엇갈린 취지로 말했다.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탄핵심판을 정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헌재법 제51조' 관련 질의에는 "헌재·재판부 재량"이라는 취지의 답변이 많았다.
마 후보자는 "헌재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탄핵심판 절차 정지 여부는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정 후보자도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이고,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양자는 별개"라면서도 "헌재법 제51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심판청구를 정지할 수 있다. 헌재가 판단할 문제"라고 봤다.
조 후보자는 "(헌재법 제51조) 이 조항은 엄격한 증거 법칙에 의해 판단되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탄핵심판 절차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질서의 통일성과 당사자의 신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도 "반드시 정지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이달 14일 접수받은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같은 달 27일 열기로 결정했다.
현재 3명의 재판관 공석으로 6인 체제인 헌재는 해당 탄핵사건의 '6인 결정 가능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연내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가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탄핵 절차 지연 작전이다" 등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구성을 마친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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