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제도 변경시 보험설계사 소득 시뮬레이션(예시)/그래픽=임종철 |
내년부터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 체결 이후 판매 수수료를 최장 7년간 나눠 받아야 한다. 현재는 계약 체결 이후 13개월 안에 수당을 모두 선지급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계약을 장기간 유지해야만 수수료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도 보험사의 전속 설계사처럼 보험계약 1년 안에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월납 보험료의 12배(1200%룰)로 제한된다.
계약 초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이 보험사간 수수료 경쟁을 촉발하고 불완전판매를 양산하는 만큼 금융당국이 보험 수수료 '대수술'에 착수한 것이다. 다만 이같은 수수료 개편안이 보험설계사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GA와 설계사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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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안에 지급 완료?...설계사 수수료 3~7년 나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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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혁회의에서는 계약 체결 이후 2년 안에 사실상 100% 지급이 완료되는 판매수수료를 3~7년간 분할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보험설계사가 계약을 체결하면 첫 해와 다음 해 첫달(13회차)에 판매수수료를 모두 지급한다. 보험계약은 수십년간 유지돼야 하는데 설계사 수당이 2년 안에 모두 선지급되면서 보험계약을 중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할 유인이 없어진다. 이로 인해 무리한 계약 갈아타기 유도 등 부당승환이 발생하고 보험계약 유지율도 선진국 대비 크게 떨어지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지급을 앞으로는 3년~7년간 분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수료는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등 신계약 체결 비용의 재원이 되는 계약체결비용과 임직원 급여, 전산비 등 계약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관리비용 등으로 나뉘는데 유지·관리 수수료를 최장 7년에 걸쳐 매월 나눠 지급토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월납 보험료의 20배(2000%)를 판매 수수료로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 현재는 계약 체결후 1차년도에 1150%를 지급하고 2차년도(13회차)에 850%를 지급해 2000%를 2년 안에 모두 선지급한다.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면 앞으로는 1차년도에 1150%를 지급한 뒤(계약체결비용 월 1.0% 가정시) 2차년도에는 400%만 주고, 이후 3~7차년도까지 매년 150%를 지급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7차년도까지 지급하는 수수료는 총 2300%로 현행 2000% 보다는 많아진다. 다만 2300%를 모두 받으려면 보험계약이 7년 이상 유지돼야 한다. 중간에 해약을 하면 설계사는 현재보다 수수료를 덜 받는다.
금융당국은 또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책정하는 계약관리비용을 설계사 선지급 수당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계약관리비용은 보험사 자율책정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이 상품 수수료를 책정할 때 계약관리비용을 일부러 높게 책정한 다음 이를 설계사의 선지급 수당 재원으로 활용해 왔다. 이는 사업비 재원별 부과목적에 맞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장성보험의 경우 계약체결비용으로만 선지급 수수료를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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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도 1차년도 판매 수수료 1200%룰 적용.. 수수료 대수술에 GA·설계사 반발 거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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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GA가 소속 설계사에 수수료를 지급할 때도 ' 1200% 룰'이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월납 보험료의 12배 넘게 1차년도에 판매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 하지만 GA는 이같은 규제를 적용 받지 않아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이로 인해 보험사 소속 전속 설계사가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GA로 이동하거나 설계사 스카웃 경쟁이 벌어졌다. 이동한 설계사가 수당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부당승환을 야기하는 등 악순환도 반복됐다. 1200%룰 적용을 받는 보험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판매력이 떨어져 불만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GA가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정착지원금까지 모두 합쳐 1200%룰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GA의 경우 판매수수료에서 내부통제 조직·인력 등의 운영비용(준법경영비)을 충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매년 월 보험료 3% 등 일정한도는 1200%룰 적용을 예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보험사는 자체 상품위원회를 통해 상품별 사업비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심의·검증하는 등 자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사업비 적정성 심의결과는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하며, 회의 자료도 10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한 다음 내년 1분기 안에 개편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과당 경쟁과 부당승환, 불완전판매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보험 수수료 체계를 사실상 전면 개편하는 만큼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입감소 등을 우려한 보험설계사와 GA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일부 설계사 소득이 감소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계약 유지·관리율을 높이게 될 경우 소득 보전이 가능하고 소득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중장기적으로 보험계약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계약 유지율 제고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신뢰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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