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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안양지청
1천억 원대 불법 도박자금을 세탁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는 도박공간개설방조 및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31살 A 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34살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5월부터 약 5개월간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해 도박자금을 자신들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이를 다시 유령 법인 명의 계좌들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천억 원대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3∼5월경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한 피싱 사기 세력과 공모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편취한 11억 9천만 원을 40여 개 계좌로 나눠 이체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은 돈세탁 대가로 0.6∼2%의 수수료를 취득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을 회피했으나, 검찰은 51개 계좌분석, 텔레그램 대화 내용 분석 등 물적 증거를 통해 범행 실체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청소년들에게도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에 나선 점도 확인해 사이트 운영을 차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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