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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자영업자·소상공인, 내년 카드수수료 3000억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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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및 영세, 중소가맹점 평균수수료 부담 경감 규모/그래픽=윤선정



경기불황 직격탄을 맞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 305곳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연간 3000억원 경감된다. 3년 주기로 산정하는 적격비용(영업원가) 결과에 따라 이들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05%~0.1%P(포인트) 인하되기 때문이다. 매출 규모에 따라 가맹점별로 연평균 4만5000원~23만3000원 비용이 줄어든다. 카드업계는 상생지원 차원에서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도 현행 수수료율을 3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9일 여신금융협회를 방문해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영세·중소 가맹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0.05%~0.1%P 인하..연간 4만5000원~23만3000원 줄듯

이번 카드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것이다. 3년 주기로 영업원가에 해당하는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연간 약 3000억원 규모의 우대수수료 인하 여력이 생겼다.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 305만곳이 대상이다. 다만 연간 수수료 절감 규모는 3년 전인 2021년 3조1000억원 대비로는 크게 축소됐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와 경기부진에 따른 대손비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는 0.1%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는 0.05%P 각각 인하할 예정이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한다. 신용카드 기준으로 △연매출 기준 3억원 이하면 수수료율이 현행 0.50%에서 0.40%로 낮아진다. △3억~5억원 1.10%→1.00% △5억~10억원 1.25%→1.15% △10억~30억원 1.50%→1.45%로 각각 조정된다.

금액으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이라면 평균 수수료 부담액이 현행 18만9000원에서 4만5000원 가량 줄어든다. 중소기맹점 3억~5억원의 구간은 167만4000원을 부담해 왔는데 16만4000원 줄고, 5억~10억원은 296만2000원에서 25만3000원 가량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10억~30억원은 522만원에서 23만3000원 감소하는 효과가 난다.

예를들어 연매출 4억원의 중소가맹점이 신용매출 3억2000원, 체크 매출 8000만원이라면 수수료율이 0.1%P 인하돼 연간 40만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영세·중소가맹점은 매출세액 공제도 받기 때문에 연매출 10억원 이하라면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수수료 부담보다 공제 받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다.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도 동결..적격비용 산정주기 3년→6년으로 확대

카드사들은 최근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감안해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도 수수료율을 3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당초엔 이들 가맹점은 수수료를 올려야 했다. 아울러 내년에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수수료율을 더 올리지 않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며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인하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시점인 2월14일부터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카드업계 건의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한다. 내년에 변경되는 수수료율이 2031년까지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카드사 경영상황에 따라 3년마다 재산정 필요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카드업계는 금융·비금융 결합 서비스 활성화, 부수업무 확대 등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CB(신용정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등 카드산업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업계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탄핵 정국임을 감안해 "여신금융업권은 수신기능이 없는 특성으로 다른 금융업권 보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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