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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인권위 “아스팔트 바닥에 노조 간부 얼굴 짓눌러 수갑 채운 경찰 행위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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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서 높이 7m 망루를 설치해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가 지난해 5월31일 체포에 나선 경찰관들에게 막대를 휘두르며 저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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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회·시위를 하던 노동조합 간부를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이 지난해 5월 옥외집회를 하던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총연맹(금속노련) 간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전남 광양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정인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지난해 5월30일 ‘광양제철소의 일방적 노사 관계 규탄·투명한 임금 교섭 요구’를 목적으로 옥외집회를 신고한 후 제철소 정문 등에서 집회를 했다. 조합원들은 7m 높이 망루 위에서 고공농성 벌였다.

경찰은 망루에서 농성하는 노조 간부의 추락사고 위험 방지를 이유로 안전매트를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과 노조원 등은 “구조·구급 상황이 아님에도 소방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가로막았다. 경찰은 소방대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했다며 김 위원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5명 이상의 경찰관이 김 위원장을 에워싸고 넘어뜨렸다. 김 위원장은 경찰이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리게 해 얼굴을 바닥에 닿게 짓누르며 뒷목을 제압한 상태로 뒷수갑을 채워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망루 위 노동자에게 자진해서 내려오도록 설득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안전매트를 설치하려 했던 것인데, 이를 방해해 공무집행방해·교통방해·집회시위관리법 위반 등으로 체포하려 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저항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당시 수차례 자신이 위원장임을 밝히면서 대화하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김 위원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정당성이 다소 부족하다”며 “피해자의 저항 정도가 소극적 저항으로 수갑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경찰의 행위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 전남경찰, 3년 만에…광양제철소 ‘고공 농성자’ 현장 체포
https://www.khan.co.kr/article/202305312154005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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