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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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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 대북송금 법관 기피 신청 접수... 대법 판단때까지 재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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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판사를 바꿔달라는 ‘법관 기피 신청’을 낸 데 대해, 해당 재판부는 17일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 곧바로 기각하지 않고,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 절차는 중지됐다. 지난 6월 시작된 이 사건의 본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검찰은 “공판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7일 오전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사건에 대한 의견과 향후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이 대표 등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법원에 낸 수원지법 형사 11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 취지에 대해 진술했다. 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이 신청이 접수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절차는 중지된다.

이 대표 측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 대표의 사건을 연이어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날 변호인은 “재판부는 선행 사건인 이화영 사건에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예단을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이화영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 사건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비춰볼 때, 재판부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고 전심(前審)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피신청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조선일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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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공범의 유죄 판결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인용된 전례는 한 번도 없다”며 “근거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또 “기소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도 밝히지 않아 사실상 재판을 공전시켜왔고, 재판장도 재판 지연을 지적한 바 있다”며 “공소사실 의견을 신속히 제출한다고 했지만, 정작 제출한 건 기피신청이었다”고 했다.

검찰은 “또 다시 두 달 이상 재판이 공전될 것이고, 이후 재판부 인사이동까지 고려한다면 기소 이후 1년 동안 한 차례의 공판도 잡히지 않는 공판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를 선택하겠다는 특혜와 다를 게 없고, 재판부를 취사선택하겠다는 것으로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재판지연 목적 외는 이유가 없다. 간이기각(자체적으로 기각하는 것)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간이기각 요건인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 내부적으로 검토해봤는데, 그렇다고 보진 않았다”며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절차는 중지된다”고 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 3명은 곧바로 퇴정했고, 재판은 15분 만에 끝났다.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은 수원지법 내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된다. 기피 신청은 신청인이 불복해 항고, 재항고할 수 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단까지 2~3개월가량이 걸리기도 한다. 이 전 부지사도 앞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77일 동안 재판이 멈췄다.

이 대표 측의 재판부 교체 시도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7월 수원지법에 기소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자신의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같은 달 15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 대표 측은 이번 기피 신청과 같은 취지로, 지난 9월 ‘재판부 재배당’ 신청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이에 신 부장판사는 “(재판부 재배당은)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대북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 6월 12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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