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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권성동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어"…천하람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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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4. pboxer@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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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재판 지연 내로남불을 멈추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재판은 신속 진행돼야 한다고 목놓아 외치더니 왜 탄핵 재판은 지연하려고 하나"라며 "끝없는 내로남불의 연쇄가 어지럽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보면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지나친 적극적 권한행사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고 실제 선례도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의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유사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임명을 했다"며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이 아닌 대법원장 몫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선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애당초 국회·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적극적 권한 행사가 아닌 타 헌법기관(국회·대법원)의 선출, 지명 결과를 대통령이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며 "실질적 인사권은 각각의 헌법기관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형식적 확인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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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내대표가 SNS에 공개한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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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내대표는 "헌법 규정상 궐위와 사고에 따른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구별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며 "현재 대통령 사고 상황이 있는데 헌법기관을 장기간 비워두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 게다가 국회가 결정한 헌법재판관을 단순 임명하는 것은 못 한다고 하면서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SNS에 글을 올리며 '권 성동'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이용자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권 원내대표와 여권 인사 간 메시지로 추정된다. 해당 메시지에서 여권 인사로 추정되는 이용자는 권 원내대표에게 '헌법재판관을 6명으로 유지한다면 국민의힘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굳이 3명을 늘리는 것은 헌법상 위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더 이상 보수 정권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에 권 권한대행은 "저의 전임 원내대표가 이미 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인사청문위원까지 제출했다"며 "현재로서는 우리 당이 응하지 않아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총 9인의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9인 가운데 국회 몫인 3명이 공석이다. 6인 체제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가능하지만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이 기각된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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