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관한 규칙 개정안' 18일 공포·시행
비아파트 거래 활성화 기대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대상이 수도권 기준 5억원 이하의 비아파트 보유자로 확대된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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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수도권에 시세 8억짜리 빌라 1채를 소유해도 무주택자 청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무주택자 청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대상이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지방은 85㎡·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비(非)아파트 보유자까지 확대된다. 비아파트는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연립주택을 비롯해 다가구·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그간 청약에서는 수도권 기준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은 1억6000만원 이하일때로 제한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기준은 바뀌지 않고 빌라 등 비아파트만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공시가격 5억원대 빌라는 시장에서 약 7~8억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 등을 매입했더라도 무주택 요건에 맞으면 청약에는 문제가 없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발표한 8·8부동산 대책에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예고했다. 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침체한 비아파트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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