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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와 관련해 신설·변경된 29개 법률 32개 사항을 반영한 표시·광고 사항을 통합 공고했습니다.
게임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 정보 표시 신설, 변리서비스 광고 신설, 담배의 경고 표시·광고, 건축물의 분양 광고 등 생활과 밀접한 표시·광고 사항이 공고에 담겼습니다.
아울러 소방용품,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정 표시, 정수기 품질검사 표시 등 안전 관련 표시 의무의 신설·변경 내용도 반영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알기 쉽도록 그동안 개정됐던 표시·광고 사항을 종합해 안내하는 공고를 합니다.
관련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나 소비자 포털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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